부산교도소 무기수의 에이즈 고의감염 사건과 관련해 부산교도소 직원 30여명이 징계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실시한 부산교도소의 현장조사 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 교도소직원 30여명이 10여개 항목에 걸쳐 근무지침 및 재소자 관리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 가운데 위반정도가 큰 10여명에 대해서는 중징계하기로 하고 대구지방교정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직원들은 경고 등이 포함된 경징계 대상으로 부산교도소 자체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부산교도소장에 대해서도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하기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