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자주민보'는 12일 "법원이 자주민보 이창기 발행인 등에 대해 지난 8일 보석을 결정, 석방됐다"며 "9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공판은 재판부 인사 등 법원 사정으로 인해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채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보석금 1천500만원씩을 공탁하고 서울지법 형사1단독 박대준(朴大準)판사에 의해 보석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33) 등 '자주민보' 전현직 기자 3명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주민보를 제작.판매하고 재일교포 김명철(57)씨 등과 접촉해온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으며, 지난달 15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찬양.고무죄 등으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씩이 구형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