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촉진 등의 명목으로 내놓는 출연금의 규모를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상향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이 10일 공동발의,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있다. 김성조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0년 기준으로 기금에 10억원을 출연했으나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45억4천만원을 출연했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기금 고갈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고용에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