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처럼 자동확정돼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면 법률상 규정은 없더라도 경정청구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해에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13조원, 증권거래세는 2조7천억원에 달해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라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5일 S보험이 "확인되지 않은 계약추진비를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결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