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기본법 제정논의가 조만간 본격화 될 전망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을 위해 지난 2000년 복지부로부터 수탁한 과제(생명과학 관련 국민보건 안전.윤리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인프라 구축방안)가 최근 끝나 외부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진은 오는 2-3월께 연구결과를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연구과제에는 이 연구원 이의경 박사를 연구책임자로, 배은영 연구원, 이인영 한림대 법학과 교수, 국립보건원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인간 배아 복제를 금지하고 불임치료 목적으로 얻어진 잉여 배아에 한해 연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안을 마련해 시민단체와 생명공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러차례 공청회를 개최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과제가 마무리 과정에 있는 만큼 조만간 시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안이 나오는 대로 과기부와 협의를 거쳐 기본법 제정을 위한단일안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scoop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