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14일 위조서류를이용해 여권을 발급받게 해준 뒤 이를 매입해 여권 브로커에게 밀매한 혐의(여권법위반 등)로 김모(32.무직.부산 서구 서대신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여권발급 및 밀매희망자를 모집해 김씨에게 소개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박모(30.오락실종업원)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고모(31.무직)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박씨와 달아난 고씨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이달초까지여권발급 및 밀매를 원하는 강모(42)씨 등 17명을 소개받아 허위 재직증명서 등 위조서류를 이용해 여권을 발급받게 해준 뒤 이를 1매당 150만원을 주고 매입해 여권브로커로 알려진 김모(45)씨에게 1매당 300만원에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