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21' 대주주 윤태식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주식을 나눠줬다가 로비대상자의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주식을 회수하는 등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식의 주식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월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벤처기업인 행사에 전시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면서 중소기업청 벤처담당 과장인 서모씨와 양모 사무관에게 당시 장외시장에서 주당 20만원을 호가하던 `패스21' 주식을 각각 400주와 150주씩 주면서 이들을 주주명부에 등재시켜주는 선심을 베풀었다. 그러나 윤씨는 무슨 까닭인지 이들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매매하는데 필요한 주권과 주식보관증을 내주지는 않았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던 윤씨는 이후 서씨가 민간 벤처업체 임원으로 전직하고 양씨마저 서기관으로 승진,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자 이들을 주주명부에서 슬그머니 제외시켰던 것. 이들 공무원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때까지 자신들이 `패스21'의 주주명부에서 제외돼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들 공무원을 사법처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검찰은 29일 일단 서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윤씨가 주식을 회수한데다 시세차익을 얻은 것도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버렸기 때문. 이에 검찰은 양씨에 대해서는 주식수가 150주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주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윤씨가 나중에 주식을 회수한 점 등을 감안해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윤씨의 `감탄고토식' 로비행태가 이들 공무원의 구속을 막아준 셈이 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