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하고 부실해진 금고를 헐값에 인수받아 다시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을 일삼은 신용금고 전.현직임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26일 현행법상 대출이 금지된 출자자 등에게 담보도 없이 수십억∼수백억원씩 470억여원을 차명으로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H상호신용금고 회장 송모(56)씨 등 전.현직 임원 4명과 C해운사 전 대표 박모(55)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H금고의 모기업인 C해운사의 부도 이후인 지난 6월 박씨로부터 H금고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부회장 장모(52.구속), 대표이사 신모(46.구속)씨와 짜고 S전자 명의를 빌려 8월부터 10월까지 총 194억원을 불법대출 받은데 이어 8월에는 담보없이 어음을 할인해주는 수법으로 식품업체 K사의 대주주이자 사채업자인 김모(해외체류)씨에게 2차례에 걸쳐 50억여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다. 박씨는 C사가 98년초 자금난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H금고 전 대표 황모(57.구속)씨 등과 짜고 올해 3월까지 계열사 명의를 빌려 12차례에 걸쳐 223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은 K사 대주주인 김씨가 증권가 '큰손'으로 G&G그룹 이용호 회장과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여러 경로를 통해 김씨의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이씨와의 관계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조사 결과 송씨는 올해 6월 C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금고에 갚지 못하고 남은 불법 대출금 130억여원을 대신 변제해주겠다"며 박씨가 소유한 H금고 주식 670만주를 단돈 670만원에 인수한 뒤 금고에서 불법 대출받은 244억원중 130억여원으로 C사의 채무를 갚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5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C사는 넉달만인 지난 9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구속된 금고 관계자를 상대로 불법대출로 빼돌린 돈에 대한 사용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H금고측은 "5천만원 미만의 예금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5천만원이상의 예금도 대부분 담보로 잡혀있어 급격한 부실은 없을 것"이라며 "불법대출로 발생한 손실을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자금주와 인수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