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유로 이미 약정된 성과금 지급을 취소할 수 없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휴가비와 점심식대 등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21일 김모씨 등 H사 퇴직자10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퇴직자들에게 미지급 성과금과 퇴직금 등 1억8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IMF 사태로 97년 업무성과가 부진해 노조와 97년치 성과금 포기를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 성과금은 목표달성을 조건으로 한 것이아니고, 이미 단체협상에서 약정한 것이어서 노조가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회사와의 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회사가 단체협약 등에 의해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이 모두 포함된다"며 "매년 지급키로한 휴가비와 선물비, 점심식대, 단체개인연금, 가족수당, 97년 성과금 등도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98년 이후 퇴직한 김씨 등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됐고 97년 성과금 등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