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9일 지방자치단체 청사.회관 등 공공건물에 대한 개선대책을 시도에 시달하고,현재 용역중인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적용하여 신축토록하고 기준초과 청사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토록하는 패널티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운영이 부실한 공공회관 1천6백94개소를 용도변경하거나 용도를 폐지하여 양여 또는 매각하고 2백11개소는 민간전문기관에 관리를 위탁토록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