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11일 '뺑소니'교통사고를 조작, 피의자를 풀어주고 피의자 호송근무수칙을 어긴 혐의(직무유기등)로서울 D경찰서 조모(40)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경사는 지난 8월 박모(29.여)씨의 뺑소니 교통사고를 조사하던중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는 박씨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의 진단서 등을 받지 않은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를 제외한 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박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풀어준 혐의다. 조경사는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로 다시 구속된 박씨가 지난 3일 신병을 이유로진료를 요구하자 일반 승용차로 박씨를 호송하면서 포승줄을 풀어주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박씨를 제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ynayu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