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8일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개그맨 주병진(42)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주씨에 의해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탑승한 것이고 좁은 승용차안에서 피해자의 협조없이 옷을 벗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옷이 찢어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강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도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사건직후 후배 이모씨가 얼굴을 때려 상처 조작을시도하고 주씨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이씨 등에게 나눠준 경위 등으로 미뤄 범행을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연예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신분이었음을 고려할 때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유명호텔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유명 연예인으로서 취할 온당한 행동이 아니다"고지적했다. 판결 직후 주씨는 "연예인으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1년간 좌절이 어떤 것인지 많이 배울 수 있었다"며 "동료 연예인 등 이번 사건의진실을 밝히기 위해 발벗고 나서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주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H호텔 주차장내 벤츠 승용차 안에서 술자리에서 만난 여대생 강모(26)씨를 성폭행하면서 전치 2주의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1심재판을 받았다. 한편 법원은 지난 13일 재판과정에서 허위진술한 혐의(위증)로 약식기소된 피해자 강씨와 이씨를 '약식재판으로 다루기에는 중한 사안'이라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세용.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