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건립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초구 청계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는 19일 청계산에 건립을 추진중인 화장터의 위법성을 전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주중 행정법원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