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통신판매업체 등이 피부미용관리사 방과후아동지도사 자동차관리사 등 민간자격증 관련 교재를 판매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아 주의가 요망된다. 노동부는 이들 자격증과 관련해 통신판매업체 등이 전화상담을 통해 민간자격증을 국가자격증이라거나 향후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해 준다고 속여 80만원 상당의 교재를 판매,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 민간자격증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1백여건 접수됨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는 민간자격 운영기관이 관련 통신판매업체와 연계해 자격검정을 실시하면서 해당 교재안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수법으로 교재를 판매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