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은 헤어지잔 말에 격분해 살인을 저질렀다. 수능만점자로 서울 유명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그는 평소 대학 학우 사이에서 겉돌며 적응을 제대로 못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25)는 피해자 B씨(25)의 목 부위 경동맥을 찌르는 등 계획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A씨는 사건 발생 당일 경기 화성 동탄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뒤 건물 옥상으로 B씨를 불러낸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발생 직후 A씨가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알려지며 유명세를 탔다. 수능 만점을 받게 된 비법 등이 여러 루트로 홍보됐다.이후 A씨가 대학 생활을 제대로 못했었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A씨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C씨는 “가해자가 족보를 성의있게 작성하지 않아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족보란 의대생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여럿이서 범위를 나눈 후 수업내용을 정리해
정부가 현재와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외국 의사를 활용해서라도 1만여명에 달하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꾸겠다는 '고육지책'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절차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누구나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론 한국인으로 해외 의대에 진학해 현지 면허를 딴 의사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해외 의대 졸업해 현지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국내에서 진료 등 일반 의료행위를 하려면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별도로 치러야 한다. 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교육·기술협력,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 의료봉사 등에 국한된다. 하지만 앞으론 의료 공백이 심각할 경우,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