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朴順石.57)회장의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판사는 12일 "공소장에 나타난 박 회장의 골프도박 규모와 횟수가 많고 도박장 개장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가볍게 보이지 않아재판진행까지 구속할 필요가 있어 보석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변호인 임한흠(任漢欽.47)변호사는 지난 8일 "박 회장이 도박의 수단으로 골프를 치지 않았고 박 회장의 구속으로 신안그룹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 위험이 있다"며 보석신청서를 냈었다. 하 판사는 그러나 박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S건설 대표 장모(42)씨와 I의류회사 대표 김모(46)씨의 보석신청에 대해서는 도박횟수가 박 회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박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하 판사의 심리로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