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1단독 김윤기(金潤基)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이모(43.고양시 일산구) 피고인에 대해 수차례 음주측정 결과가 측정기 허용오차를 넘어 측정결과가 잘못됐을개연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치가 1, 2차 같은 측정기로 0.067%, 0.044%, 3차 다른 측정기로 0.056%로 음주측정기 허용오차범위 0.005%를 넘어 단속 당시 피고인의 실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 0.05%를 초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의정부지원은 이에 앞서 이씨가 지난 99년 6월 20일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성저공원 앞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 3차례 음주측정 결과 가운데 3차 측정치인 0.056%가 적용돼 벌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