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까지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 실시를 앞두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13만4천600명을 대상으로 우선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민주당 공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을병의원)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만 5세아 무상교육 실시 대상을 당초 '도서벽지, 읍면지역 자녀'에서 '저소득층 자녀'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이미 책정됐던 1천450억원으로 같으며 수혜 대상은 12만1천명에서 13만4천600여명으로 다소 늘어난다. 저소득층은 법정 저소득층 자녀와 복지부가 매년 결정하는 기타 저소득층 자녀 등으로 현재 8만∼11만원 수준인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의 평균치인 월 10만원 정도가 유치원.어린이집에 지원된다. 정부관계자는 "농어촌 읍면지역 자녀부터 지원하려 했으나 같은 농어촌 지역이라도 소득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아 저소득층부터 지원하기로 방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