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4일 국세청이 고발한 6개 언론사 법인과 구속 수감중인 사주 3명을 포함, 피고발인등 관련 인사 1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일괄 기소했다. 이로써 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6월29일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6개 언론사 법인과 관련자 12명을 고발한 이후 68일만에 사실상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조희준 전 회장 등 사주 3명을 구속기소하고 동아일보 김병건 전부사장, 대한매일사업지원단 이태수 전대표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불구속 기소 대상에는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 이재홍 경영지원실장, 한국일보 장재근 전사장, 대한매일 김학균 전본부장, 정대식 사업지원단 전 대표 등이 포함됐다. 피고발인 12명 중 대한매일 김행수 상무가 유일하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피고발인이 아닌 대한매일 김문진 전 전무와 대한매일 탈세 과정에 공모한 혐의가드러난 세무사 1명이 기소대상에 들어갔다. 주요 기소 대상자의 법인세.증여세 포탈액 및 횡령액은 방상훈 사장이 각각 63억원과 45억원, 김병관 전명예회장이 43억원과 18억원, 조희준 전회장이 25억원과 7억원 등이며 동아일보 김병건 전부사장의 조세 포탈액은 49억원으로 확정됐다. 6개 언론사 법인의 경우 각 대표 이사와 함께 불구속기소됐으며 향후 벌금형이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사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장부 파기) 혐의도 추가됐다. 기소 대상을 언론사별로 보면 대한매일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조선일보 2명, 동아일보 2명, 중앙일보 2명, 국민일보 1명, 한국일보 1명 등이다. 검찰은 언론사들이 법원 경매광고 수주과정에서 법원 직원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관행적으로 제공해온 사실도 포착, 계속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