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해 벌어지는 차량엉킴 현상을 막기 위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경찰청은 교차로 안이 앞 차량들로 밀려 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벌어지는 차량엉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교차로 차량 꼬리끊기' 단속(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9월 한달동안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정기단속은 월요일 출근시간(오전 7시30분∼9시)과 금요일 퇴근시간(오후 6∼8시) 등에 홍보캠페인과 함께 실시되며 정기단속외에도 차량 흐름이 좋지 못한 교차로에서는 경찰력을 동원, 수시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차량번호를 기록해두었다가 사후 출석요구서를 발부,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정기단속 첫날인 이날 오전 을지로6가, 종로1가, 대한문, 서대문,영등포시장,강남, 잠원로터리 등 서울시내 주요 교차로 118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ynayu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