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도소내에서 수감자 사이 서신이나 물건을주고 받는 '통방(通房)'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1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치용 부장판사) 심리로 제 230호 법정에서 열린 이 모(50) 피고인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모(53.기 구속)씨의 법정 진술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 교도소에 구속된 이후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이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편지를 받았으며 나도 2차례 이씨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또 이 교도소에서 최근 폭행죄로 복역하고 출감한 A(38)씨도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통방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통방이 아무런 제재없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행형법에는 통방은 미결수용자들의 경우 검찰의 수사내용이나 정보를 주고 받는가 하면 법정진술에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기결수용자는 상호간의 범죄 모의방지 등을 위해 금하도록 돼 있다. 대전 교도소 관계자는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통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제소자에 대해 감치 등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