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숨진 이의 유족들이 거액의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잇따라 승소를 거뒀다.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17일 지난 97년 6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들이 S생명 등 16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4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씨의 아내 등 유족들은 지난 98년4월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10억5천만원을 받아낸 바 있어 두 액수를 합하면 개인 보험금으로는 사상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보험사와 여러 종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에 비해 과다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보험제도의 본질에 어긋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사전에 다른 보험사에 보험가입이 돼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이씨에게 이 사실을 설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94년부터 사망직전까지 20개 보험사를 상대로 53종의 생명보험에 잇따라 가입한 이후 97년 6월 경남 진해에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숨졌으며 사고조사 과정에서 이씨의 거액보험 가입사실을 알게된 보험사들이 자살의혹을 제기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유족들은 "사고지점은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줄어드는 병목구간으로 급커브까지 있어 평소에도 사고가 잦았던 곳"이라며 98년 4개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10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뒤 이번의 16개 보험사를 상대로 41억원의 보험금을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