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귀국하면 이들을 상대로 개막식 참석 경위 등 실정법 위반 여부를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남측 대표단 일부가 정부와의 사전약속을 어기고 기념탑과관련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개막식 참석이 어떤 의도로 이뤄졌는지는 당사자들이 귀국한 뒤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개막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해 실정법 저촉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지만 구체적 조사일정 등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의 개막식 참석 의도에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보안법 저촉여부를 따진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 정부와의 방북조건을 단순히 어긴 경우라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