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의 교육감 상(賞)이 대학입학시험에서 가산점이나 학교장 추천에 의한 특별전형 혜택을 받음에 따라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고 국회 교육위 전용학(田溶鶴.민주) 의원이 16일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지난 99년부터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별 교육감상 수상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히 교육청별로 교육감상 수상자 숫자에 편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상은 지난 99년 전국 초.중.고교생 808만8천여명 가운데 7만6천600여명이 받았으나 지난해는 795만5천여명중 8만7천800여명이 받아 15%나 증가했으며, 올해도 지난 7월말 현재 이미 5만400여명이 받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충남교육청의 경우 지난 2년반동안 수상자가 2만1천600여명으로, 전체 학생 수는 서울의 20% 수준이면서도 수상자수는 3천500여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총학생대비 수상자 비율이 제주도와 함께 2.3%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지역별 수상자 비율은 강원(1.9%) 대전 전북(1.7%) 광주(1.4%) 전남 경북(1.2%) 울산 충북(1.1%) 등의 순이다. 특히 대전, 광주, 울산의 경우 같은 기간 학교당 평균 56명, 43명, 41명이 각각 교육감상을 수상, 대전은 전남의 13명에 비해 4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 의원은 "선출직 교육감의 인기정책과 대학의 특별전형 혜택 등이 작용한 잘못된 교육행정으로 보인다"며 "대입전형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교육감상 남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교육부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