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도 고졸 학력이 인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국내 외국인학교 학생에 대해 학력을 인정해 주는 내용의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 3월 규정이 발효되면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졸업할 때 국내 일반고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기존 방침과 같이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귀국한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