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세버스 사고와 관련, 사고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차가 불허되고 운전자에 대한 자격증명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오전 국무총리실 교통안전관리개선기획단, 경찰청, 16개 시.도 교통담당 과장, 전세버스연합회 등과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버스 안전확보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각 시.도별로 매년 두차례 이상 관할 운수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증차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세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을 통해 운전자격증명을 따야하는 운전자격 증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신규 등록이나 증차시 차량을 출고된지 2년 이하로 제한하는 신차충당조건을 폐지 3년만에 부활시키는 한편 속도제한기, 운항기록계 등 과속운행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조작할 경우 처벌기준을 과태료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8월중에 관할업체에 대해 지입제 경영, 종사자 안전관리 실태, 운행기록계 등 차량 설비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중점 점검,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고발등 강력히 제재하고 운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