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의 금괴를 밀수하고 배신한 조직원을 폭행한 뒤 달아난 주범 2명이 도피 8년만에 검찰의 추적으로 검거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이철희(李喆熙) 검사는 27일 100억원대의 금괴를 일본으로부터 몰래 들여오고, 밀수자금을 빼돌린 조직원을 청부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관세법위반 등)로 임모(57.수산업.포항시 북구 덕산동)씨를 구속하고 이모(43.수산업.포항시 북구 해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91-93년 사이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910㎏의 금괴(시가 119억원 상당)를 밀수해 대구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 금은방에 팔아 수익금을 일당 7명이 나눠가진 혐의다. 임씨 등은 또 93년 5월 30일 포항시 구룡포읍에서 밀수단의 한사람인 이모(55)씨와 강릉지역 폭력배 4명이 짜고 밀수자금 17억원을 빼앗아가자 한달 뒤 경주의 폭력배들을 동원해 이들을 붙잡아 폭행하고 빼앗긴 돈을 회수, 종적을 감추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검거된 밀수단 5명이 자금주인 임씨와 이씨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검찰은 최근 이들의 범행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은밀한 추적수사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검찰은 임씨 등이 밀수로 획득한 불법적인 재산규모를 파악, 추징 등을 통해 환수할 방침이다. 이철희 검사는 "대형 밀수 사건의 주범을 도주 8년만에 검거함으로써 범법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더라도 반드시 붙들려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며 "검찰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의지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기자 reali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