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공무원 노동기본권 분과위를 만들고 공무원 노조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이 분과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별 진전이 없던 공무원 노조 문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자부는 지금까지 공무원 노조 허용여부와 관련 "노사정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27일 처음 열리는 노사정위 공무원 노동기본권 분과위에 담당 국.과장을 정식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관계자들도 위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26일 밝혀 적극적인 자세로 선회했다. 행자부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이날 "연내에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연합단체를 허용하는 쪽으로 노사정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한 정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에 비해 다소 뒤처지지만 비슷한 방향이다. 이 때문에 정부 고위층이 이미 공무원 노조 조기 허용 논란과 관련 긍정적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발표 = 청와대와 행자부는 이날 "연내에 공무원 노조 설립이 허용된다"는 일부 신문의 보도를 일단 부인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날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연합단체를 연내 허용하는 쪽으로 노사정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고위 당국자가 밝히고 ▲노사정위가 공무원 노동기본권 분과위를 지난 19일 만들었으며 ▲행자부가 이 분과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전체적으로는 공무원 노조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는 움직임이 일고있다.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허용한다면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할 조치는 기존에 결성돼 있는 직장협의회의 연합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단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체적인 수순이다. △직장협의회 연합체 인정 = 직장협의회는 정부가 98년 2월6일 열린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 노조를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우선 도입키로 합의한 과도기적 단체. 행자부는 그동안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이나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 등 직장협의 연합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사정위 분과위에 공무원 직장협 대표들을 참여시킬 경우 행자부가 전국 기관에 산재돼 있는 직장협의회중 어느 특정 직장협을 임의로 선정해 대표를 보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직장협의 연합단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현재 국회에 직장협 연합체 인정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있는 것도 연내 연합체 인정이라는 전망의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직장협의회 현황 및 활동 = 6급이하 공무원들의 단체인 직장협의회는 현재 행정기관 221개, 입법.사법기관 등 16개로 모두 237개가 만들어져 있으며 이중 150여개 직장협이 전공련에 가입하고 60-70개 직장협이 전공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는 어느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98년2월24일 제정됐으며 연합체 결성을 금지하는 시행령은 그해 12월31일에 제정됐다. 설립 목적은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이다. 전공련은 지난달 9일 창원에서 공무원 노조설립 등을 요구하며 1차 집회를 가졌으며 이후 일부 간부들이 검찰에 체포되거나 수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오후 3시 부산역에서 전공련 소속 전국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공무원 전국대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또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서울시청 등 16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6일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가칭)를 결성키로 했다면서 "앞으로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는 전공련과 전공연을 한데 아우르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망 = 공무원 노조 문제는 과거에도 논의된 바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이처럼 적극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 노조 허용 법안은 지난 89년3월 여소야대 정국때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으며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대선에서 공무원 노조 허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관련 부처인 행자부가 "공무원 노조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누차 밝히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나 노사정위 분과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로 함으로써 이제부터 공무원 노조 허용의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사회 일각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정부로서는 일단 직장협의회 연합체를 인정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 단체행동권을 배제하고 우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이 연합체에 단계적으로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기자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