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 이경수검사는 16일 20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K통상 대표 김모(45)씨와 C무역 대표 박모(44)씨 등 무역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초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자신의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무역업자 성모(46)씨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채 2천700만원 짜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지난해말까지 80차례에 걸쳐 25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다. 박씨도 지난해 4월부터 지난해말까지 같은 방법으로 61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무역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돕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자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