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5일 청사6층 회의실에서 경찰,국세청,세관,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생치안 서울지역대책협의회'를 갖고 민생침해 폭력배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갈취형.이권개입형.기업형 등 3개 유형의 조직폭력배를 집중 단속키로 하고 ▲영세상인 갈취 폭력배 ▲용역회사 가장 폭력배▲다중 이용시설 주변 폭력배 ▲유흥가 주변 신흥폭력배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참석 기관들은 채권회수를 위한 폭력, 재개발.재건축 이권개입, 자릿세 갈취, 골프장 부킹.콘도예약 강요.협박, 경마.경륜 승부조작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폭력배 기초자료 제공(서울시), `폭력배 100일 소탕작전'(경찰), 압수수색지원 및 불법 수익자금 추적(국세청), 야쿠자 등 해외 폭력조직과의 연계 차단(세관)등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 합동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한편 서울지검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폭력조직 일제단속을 통해 `서방파' 등 국내 3대 폭력조직 수괴급 간부 등 40명을 구속한데 이어 최근 일부 폭력조직 간부들이 잇따라 출소함에 따라 이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의 단속으로 폭력조직의 활동이 위축됐지만 서민층을 괴롭히는 신흥 폭력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들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