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4일 모 스포츠지 발행인 C씨(28)가 "정당하게 신체검사를 통해 병역면제를 받은 것임에도 병역비리 연루사실을 이유로 병역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처분 취소처분및 신체검사통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가족이 군의관에게 면제판정을 부탁하며 돈을 건넸더라도 판정당시 원고의 신체상태가 신체등위 5급(병역면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면제처분을 취소하고 재신검을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C씨는 97년12월 재신검에서 수핵탈출증으로 5급 면제판정을 받았지만 이에 앞서 병역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병무청이 명역처분을 취소하고 재신검을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