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9일 김동관(65) 전 증권예탁원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98년5월부터 증권예탁원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증권예탁원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1억6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다.

김 전 사장은 또 불량 전산기자재를 도입, 증권예탁원에 3천여만원의 재산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증권예탁원에 대한 3차례에 걸친 감사에서 김 전 사장이 업무추진비 2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김씨는 지난 3월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