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안 돼요. 저랑 얘기 좀 해요 제발, 제발."다리에서 뛰어내리려던 40대 남성을 극적으로 구한 고등학생이 화제다.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53분쯤 경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는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접수됐다. 신고자는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생 김은우(18)양.당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김 양은 형산강 연일대교에서 난간을 넘어 투신하려던 4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긴급히 신고했다.김 양이 신고 전화 직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3분. 김 양은 난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온몸을 형산강을 향해 숙이고 있던 A씨의 두 다리를 붙잡았다. A씨의 다리는 난간 사이에 걸쳐진 상태였다.김 양은 A씨의 다리를 부둥켜안고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형산강 다리에서 누가 뛰어내리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말했다.경찰은 "김 양이 A씨를 설득하며 '자신과 이야기 좀 하자'며 간절히 '제발. 제발'을 외치는 소리가 112상황실 수화기 너머로 전파됐다"고 전했다.김 양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다리 난간에서 끌어 내릴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A씨는 우울증 등의 사유가 아닌 일시적인 개인사 때문에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진정되자 그를 가족에게 인계했다.경북경찰청은 자살기도자를 구조한 김 양에게 소중한 생명을 구조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지난 14일 표창장을 수여했다.김 양은 "무조건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아저씨를 붙잡고 있었다"라며 "아저씨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고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마음
'괴로운 나라' 한국, 조용히 전염되는 괴롭힘우리 사회에 누적된 고통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영화 ‘아저씨’와 같은 K컬처로 승화돼 세계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문제는 현실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내·외 조사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세대와 젠더 갈등을 정점으로 사회 전반의 갈등 수준이 OECD 평균의 두배가 넘는 나라,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후 매년 최저 출산율을 갱신하는 나라, UN 행복지수가 OECD는커녕 전쟁을 겪는 국가보다 낮은 순위로 랭크되는 나라, 2024년 현재 한국을 설명하는 지표들이다.젠더, 세대, 빈부, 차별로 초래되는 사회적 괴로움은 당연히 주요 터전인 직장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괴로운 오너와 상급자가 힘없는 부하에게 갑질을 하면,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하급자는 신체·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심신이 취약해진 구성원이 동료에게 일을 전가하게 되면 바로 괴롭힘 행위자로 전환될 수 있다. 괴롭힘을 ‘조용한 전염병’으로 부르는 이유다.K괴롭힘금지법, 反양진호법으로 제정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은 언론을 통해 양진호 회장의 무차별 폭력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2018년 12월 27일, 이른바 ‘반(反) 양진호법’으로 입법됐다. 이 법률은 2019년 1월 15일 공포되었고, 그해 7월 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0년 1월 15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다.우리 법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2를 신설하고 76조의2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건 수는 매년 증가하여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건만해도 2023년에만 1만건을 돌파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종결한 사건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았다. 그래서 막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려고 하면 어떤 범위에서 얼마나 깊이 조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실무상 경험을 토대로 사용자가 자체 내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쟁점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면?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려고 하면 피해자가 2차 가해 등을 우려하여 조사에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회사는 예상되는 피해자의 고충 등 요소를 고려해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하곤 한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피해자가 조사에 반대한다고 해서 사용자의 조사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는 않다(단지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회사로서는 섣불리 조사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즉, 회사는 피해자가 설령 조사에 대해 탐탁치 않은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조사를 계속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회사가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성할 때에는 2차 피해 등 피해자의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신고사실’만 조사하면 될까?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