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8일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국당 김윤환 대표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33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항소심 선고 때까지 법정구속은 유예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