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1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장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현금까지 빼낸 강모(23·여)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D사에 경리사원으로 입사해 사장 송모(41)씨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인터넷 홈쇼핑에서 컴퓨터 등 5백여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하고 텔레뱅킹으로 1백50만원을 빼내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킨 혐의다.

조사 결과 강씨는 송씨의 개인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