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필리핀이나 중남미 국가 등에서 의대나 치의대 약대를 졸업한뒤 국내 관련 면허를 취득하려면 신설되는 예비시험에 먼저 합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에서 의대를 졸업한 내국인이 국내에서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국가고시에 응시하기 앞서 예비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3년 1월께 실시될 국가고시에 앞서 2002년말께 해외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예비시험이 처음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외의 의대 치의대 약대를 졸업한뒤 해당 국가의 면허를 갖고 있는 내국인은 국내 의사,치과의사,약사 고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