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 새롬기술 오토데스크 나모 등 정보통신 관련 국내외 15개사는 22일 국내 최대의 인터넷 경매사이트 운영업체인 옥션사가 자신들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했다며 2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MS 등이 개발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서버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옥션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불법 복제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