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정비된다.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 대상자를 늘렸으며 가입자의 편의도 고려했다.

◆ 국민건강보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가입하게 돼 있는 직장의료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또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직장의보에 가입하게 된다.

이들은 현재 지역의보 가입자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게 된다.

직장의보 가입자중 일반직장인은 내년 1월부터 보험료가 21.4% 인상된다.

공무원과 일반직장인의 보험료율이 3.4%로 단일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달부터 보험료율이 15% 올랐다.

◆ 국민연금 =그달치 국민연금은 그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월 연금을 다음달 말에 지급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60만명의 가입자들은 오는 29일 11,12월치 연금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또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무소득자의 연령을 23세 미만에서 27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학생 군인 취업대기자 등이 매년 납부 예외자 신청을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타지 못하고 일시금을 타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65세가 넘어도 계속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자 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해 사용키로 했다.

이밖에 장애상태가 호전돼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도 같은 장애가 다시 악화되면 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 고용.산재보험 =외환위기 직후 3만원으로 낮아졌던 실업급여 상한선이 다시 3만5천원으로 조정된다.

기업 사정이 어려워 근로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업장에 대해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도 높여 준다.

현재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하지만 내년 1월부터 4분의 3까지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3분의 2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잉여 인력을 다른 사업장에 파견하는 사외 파견의 경우 실효성이 없어 지원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산재보험제도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받을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이 되면 휴업급여를 65%만 탈 수 있다.

또 부상이 심해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은 1급 기준으로 평균 임금의 1백%이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93%로 감액키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