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와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외국 의사를 활용해서라도 1만여명에 달하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꾸겠다는 '고육지책'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절차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누구나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론 한국인으로 해외 의대에 진학해 현지 면허를 딴 의사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해외 의대 졸업해 현지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국내에서 진료 등 일반 의료행위를 하려면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별도로 치러야 한다. 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교육·기술협력,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 의료봉사 등에 국한된다. 하지만 앞으론 의료 공백이 심각할 경우,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덥고 맑은 날씨를 보인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다"며 "전국이 흐리다 오후 중부지방부터 맑아지겠다"고 했다.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위로 푸른하늘이 펼쳐져 있다. 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으로 수학여행을 온 김해중앙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김범준 기자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