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12일 채팅에서 만난 고등학생과 원조교제를 한 주부 이모(30·서울 동작구 본동)씨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유부녀에 대해 원조교제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21일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된 이모(17·K공고2년)군과 충남 대천해수욕장 근처 여관 등에서 20여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때마다 7만∼10만원씩 모두 1백만원을 주고 옷도 사주는 등 원조교제를 한 혐의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