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로 예정됐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장 국민연금 가입이 연기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내년부터 직장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1개월이상 고용 임시·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직장 국민연금은 3개월이상 고용된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정부방침을 따를 경우 기업들은 내년 한해만도 2백억원의 국민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005년에는 국민연금 추가 부담금이 1천8백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규제개혁위는 추정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