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사업자는 자사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소매인에게 과다한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가 과다한 금품을 제공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현행법에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금품 제공만 금지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배업자들이 소매상에게 TV 냉장고 등 값비싼 물품을 주거나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소매상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청소년들에게까지 담배를 팔 우려가 있어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부터 담배 제조 독점이 폐지되고 담배가격도 자율화되기 때문에 담배업자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담배업자가 소매상에게 담배를 덤핑 공급하는 것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