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경찰청은 27일 중국에서 만든 가짜 ''파커 볼펜'' 1만개를 들여와 유통시킨 수입업자 소모(60·서울 강북구 우이동)씨 등 2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씨 등은 지난 8일 중국 후난(湖南)성의 한 문구점에서 중국제 가짜 파커볼펜 1만개를 개당 3백77원에 구입,부산항을 통해 들여왔다.

이들은 가짜볼펜을 문구 도매점 B상사(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에 개당 1천1백50원씩 7천6백개를 팔아넘겨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