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학다니는 근로자 1만4천여명에 학자금 빌려준다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중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오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을 갖고 대부를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 학자금 대부는 2년 거치 2~4년간 니눠 내면 되며 금리는 연 1%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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