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 2학기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다니는 근로자 1만4천여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기성회비 등 학자금 전액을 빌려준다고 12일 발표했다.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중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오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을 갖고 대부를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 학자금 대부는 2년 거치 2~4년간 니눠 내면 되며 금리는 연 1%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