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문고를 운영하는 동인학원의 이사진 승인 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난94년 학내 비리 파문에 이어 최근 교사들의 농성과 구속으로 물의를 빚은 상문고가 또다시 분규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는 29일 서울시 교육청에 의해 취임 승인이 철회된 이우자(57.여) 전 동인학원 이사장 등 민선이사 6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서울시 교육청은 원고들과 이들을 반대하는 세력과 협의해 학교의 정상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은 과정없이 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사 취임승인을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94년 상문고 교장으로서 보충수업비를 유용한 사실이 밝혀진 상춘식 씨의 부인인 이씨 등 6명은 지난해 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상문고를 운영하는 동인학원의 새 이사진으로 선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이 시교육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시교위는 지난2월 이씨 등에 대한 이사진 선임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했다.

이씨 등은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상문고 교사와 학부형들은 이번 판결에 반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