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선거사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이는 선거사범 엄단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인터넷에 후보 2명의 사생활과 관련된 글을 올린 혐의(후보자 비방)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지난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출마 예상자의 홍보기사를 실어주고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잡지사 편집장 조대형(46)씨에 대해 징역10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도 컴퓨터 통신망에 총선 출마 예정자이던 자민련 박모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박애록(39.무직)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불법선거 운동을 단속중이던 지역선관위 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마산시 모 지구당 선거대책위원장 방수한(46)씨는 창원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형이 선고된 총선사범은 4명에 불과하지만 죄질이 중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말해 선거사범 재판이 본격화되면 실형선고가 잇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16대 총선과 관련,이날 현재까지 당선자 1백16명 등 모두 2천7백60명이 입건됐다.

이중 93이 구속되는 등 5백4명이 기소됐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