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5월 20일자 "변태강요 남편 살해 30대여 불구속기소" 제하 기사와 관련,숨진 남편 이모씨의 유가족은 "해당 기사중 살해당한 이씨가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했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씨의 유가족은 "살해범 신모씨의 처벌을 원치 않은 것은 신모씨의 가족이 찾아와 선처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