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검.군합동수사반은 19일 자신이 재단이사장으로 있는 학교 교장에게 조카의 병역면제를 부탁한 서울 충암고 재단이사장 이홍식(59)씨에 대해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반은 또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 2과장 선정호(5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선씨를 통해 재단이사장 조카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충암고 교장 이모(6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재단이사장 이씨는 지난96년 7-8월 교장 이씨에게 여동생(B해운 회장)의 아들 배모군이 병역면제를 받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4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합수반은 96년가을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이사장 이씨의 조카에 대해 병무청에 재신검을 실시토록 통보했다.

교장 이씨는 같은해 8월 당시 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근무하던 선씨에게 청탁,같은달 선씨의 소개로 만난 서울지방병무청 징집과 7급 최기택(수감중)씨에게 "신체검사 군의관에게 전해달라"며 2천5백만원을 건네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선씨는 같은해 9월 교장 이씨에게서 돈을 받은 징집과의 최기택씨로부터 5백만원을 받는 등 97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민원인들의 병역면제 청탁을 동료직원에게 알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2천2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교장 이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현직 교육자 신분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