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자들이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소송을 낸 흡연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기로 결정,이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게 됐다.

또 재정경제부와 한국인삼연구원이 담배 첨가물질 등에 대한 자료를 내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1일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 등에 걸렸다며 김모(57.농업)씨 등 피해자 6명과 가족 등 31명이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재판에서 원고측 신청을 받아들여 내달 26일 3차 재판에서 흡연피해자중 1명에 대해 본인 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고측 변호인단은 조모 김모 허모씨 등 원고 3명중 아직까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 증언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낸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여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인삼연초연구원 등에 대해 담배성분과 첨가물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원고측 배금자 변호사는 "이번 사실조회에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경우 담배성분중 독성물질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 지와 중독 유발물질이 들어있는 지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 기관이 정확한 자료를 숨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선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고측 박교선 변호사는 원고측에 대해 "원고들이 어떤 담배를 피웠고 어떻게 해서 폐암에 걸렸는 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는 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 등 31명은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과 후두암에 걸렸다며 지난해 12월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