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유흥및 단란주점의 불법과 변태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업소의 허가와 행정처분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